서울대 "황우석 교수 석좌교수직 박탈"

  • 입력 2006년 1월 20일 18시 07분


황우석(黃禹錫) 서울대 교수팀의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洪滿杓 특수3부장)은 황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팀장이었던 권대기(27) 연구원이 노트북 컴퓨터에 작성했다 삭제한 실험노트를 상당 부분 복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실험노트는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권 연구원이 자신이 진행한 실험내용은 물론 다른 연구원들의 실험일지까지 취합해 정리한 것이다.

검찰은 권 연구원이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노트북 컴퓨터에서 실험내용이 담긴 381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302개 파일을 복구했다.

302개 파일은 권 연구원이 지난해 5월 이후 작성한 실험노트로, 검찰은 2004년부터 지난해 5월 이전까지 작성된 실험노트가 들어 있는 나머지 파일 79개를 복구 중이다.

검찰은 이 실험노트가 황 교수팀의 조작 경위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대 정운찬(鄭雲燦) 총장은 이날 2004,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에 연루된 서울대 소속 교수 7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공무원징계위에 요구했다.

정 총장은 "데이터 조작이 확인된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이언스지 발표 논문의 공저자 중 서울대 재직 교수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해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들은 황우석(黃禹錫) 이병천(李柄千) 강성근(姜成根·이상 수의대) 문신용(文信容 ·의대) 안규리(安圭里·의대) 백선하(白善河·이상 의대) 이창규(李昌奎·농생대) 교수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있으며,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이 이뤄질 경우 당사자는 앞으로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해임조치를 받으면 3년 간 공직 재임용 금지와 퇴직금 25% 삭감이란 불이익을 당한다. 정직은 1~3개월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 당한다.

정 총장은 또 학칙에 따라 황 교수의 석좌교수직을 박탈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26일 1차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며 최종결과는 2월 중 나올 예정이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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