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규정을 바꾼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저공해 자동차는 기존의 내연 엔진과 전기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하는 등 유해가스를 대폭 줄인 하이브리드카나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를 말한다.
시는 청사를 증축하면서 주차 시설을 최소화해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및 규칙 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된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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