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저공해 차량, 서울시 공영주차료 절반 할인

  • 입력 2006년 1월 2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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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는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에서 이용 요금을 50%만 내면 된다. 지하철 환승 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면 요금의 80%를 할인받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규정을 바꾼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저공해 자동차는 기존의 내연 엔진과 전기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하는 등 유해가스를 대폭 줄인 하이브리드카나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를 말한다.

시는 청사를 증축하면서 주차 시설을 최소화해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및 규칙 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된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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