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계 곤란 사유로 등록금 면제를 받는 학생의 비율을 최소 30%로 법령화하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사립대가 학과별 정원의 10% 이상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중에서 30%는 경제 형편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면제는 그동안 대학 자율이어서 대부분의 대학이 성적 위주로 선정해 가계 곤란 사유 면제자는 사립대 13.2%, 국공립대 4.5%에 불과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