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張潤基) 법원행정처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중요 사건 공론화 방침과 관련해 원하는 국민들에게 법원 판결문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판결문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SS 서비스란 특정 홈페이지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들이 그 홈페이지를 자주 찾는 이용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인터넷 서비스. 동아닷컴(www.donga.com) 홈페이지에 시시각각 올라오는 뉴스들이 원하는 독자의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보내지는 것과 같다.
시중에 유통되는 10여 개의 RSS소프트웨어 중 하나를 개인 컴퓨터에 설치한 뒤 대법원 홈페이지 주소(www.scourt.go.kr)를 입력하면 된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전국 법원의 새 판결이 등록될 때마다 개인 컴퓨터에서도 그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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