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다시 시동건 ‘고속도 통행료 반환소송’

  • 입력 2006년 1월 25일 03시 08분


코멘트
수도권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남양주, 구리, 하남시 주민들이 잇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반환 및 폐지 소송을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판교요금소=성남시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는 24일 “도로공사의 잘못된 요금체계로 인해 분당주민들은 경부고속도로 이용 때 연간 4억 원에 달하는 부당요금을 내고 있다”며 “판교요금소가 설치된 1992년 이후 분당 주민들이 낸 것으로 추정되는 50여억 원을 돌려달라는 통행료 반환청구소송을 조만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요금 산정시 양재 나들목을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 분당의 판교요금소는 양재와는 9km(요금으로 환산하면 616원)가 떨어져 있는 만큼 이용하지 않는 구간에 대한 요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판교요금소 통행료 논란은 1992년 처음 제기됐으며 1999년에도 출퇴근 시간 때 면제해 주던 통행료를 다시 받자 납부거부운동과 행정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리, 토평요금소=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요금소와 토평요금소를 이용하는 남양주, 구리 주민들도 곧 도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나홀로소송시민연대 이철호(49) 대표는 “남양주, 구리 주민들이 강남으로 가려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강동대교를 건너가야만 하는 것을 빌미로 요금소를 2곳이나 설치해 놓고 불과 수 km를 이용하는데 800원씩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남요금소=하남요금소 통행료폐지 범시민추진위원회 역시 이번 주에 통행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하남요금소 철거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기로 했다.

안창도(52) 하남 YMCA 사무총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본선에서만 요금을 받는 개방형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하남요금소만 나들목에 설치해 요금을 받고 있다”며 “불공정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요금소를 철거하든지 부당요금을 돌려주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해명=도로공사 영업제도팀 윤영훈 차장은 이에 대해 “경부고속도로는 요금 산정 기점을 양재 나들목이 아닌 서울요금소∼양재 나들목 구간(12.7km)의 중간 지점(6.2km)으로 정해 요금을 계산하고 있다”며 “판교로 빠져나가는 주민은 조금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90%에 이르는 양재나 성남 나들목을 이용하는 주민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하남과 토평요금소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 요금 징수를 조건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