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변우정 의원 등 소속 의원 6명이 발의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3월 공포와 동시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농민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당할 경우 경작지를 기준으로 피해면적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보상금은 연간 500만 원이다.
전체 피해면적이 50평 미만, 전체 피해 보상액이 10만 원 미만,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등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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