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1-25 17:062006년 1월 25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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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취소된다.
정 씨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1억 19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되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했으며 1심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해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뒤늦게 법정에 출두한 정 씨를 법정구속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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