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정부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입력 2006년 1월 25일 17시 06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지대운·池大雲)는 25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구속한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마산 갑) 의원의 부인 정모(6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취소된다.

정 씨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1억 19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되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했으며 1심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해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뒤늦게 법정에 출두한 정 씨를 법정구속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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