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눈폭탄 맞은 장애인자립공장 ‘설상가상’

  • 입력 2006년 1월 26일 06시 48분


“단지 영리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니….”

지난해 ‘첫눈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광주 광산구 동림동 광주장애인자립복지회 대표 박기만(65)씨는 25일 광주시청을 찾아 답답한 심정을 털어 놓았다.

12월 5일 광주지역에 내린 40cm 안팎의 폭설로 60평짜리 창고가 무너지면서 건물 및 비닐생산설비 원자재 등 6000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복구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우리 공장 운영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보증지원을 거절당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체장애인 10여 명이 근무하는 이 공장은 다행히 공장 본동은 피해를 면해 생산에는 차질을 빚지 않았지만 건물복구와 재료구입에 3000만 원을 돌려쓰면서 자금난을 맞게 됐다.

그는 “정부가 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한 이후 복구비 절반을 저리 융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광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지원센터, 광주시 등을 잇따라 찾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이 단체가 2001년 12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만큼 규정상 대출받을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다.

그는 “엄청난 폭설피해를 딛고 재활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단체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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