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임수경(林秀卿·38) 씨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익사했다는 내용의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임 씨를 모욕한 혐의다. 임 씨는 1989년 대학생 신분으로 밀입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99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검찰이 언론사 인터넷 댓글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누리꾼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임 씨가 검찰에 고소인 누리꾼은 모두 25명. 이 중에는 40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명, 60대 5명, 30대 4명이었다. 이 중에는 대학교수 1명과 금융기관 임원 3명, 대기업 직원 4명 등 고학력층이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댓글 내용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힘든 충격을 줬다"며 "당초 내용이 악질적인 7,8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소인 25명 중 지방에 거주하는 10명은 관할 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1명은 인터넷 아이디(ID)를 도용당한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악의적인 댓글 문화에 자정 노력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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