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형한(金亨漢) 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대구시 수성구) 씨에게 징역 3년을, 김 씨의 부인 이모(3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 조카를 보살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도 조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이들 부부의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1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보험금과 공무원 유족보상금 등 유산 9억3000여만 원을 받은 친조카 A(14) 양을 입양한 뒤 A 양의 조부와 외조부 측에 각각 1억9000만 원을 주고 친권을 포기하게 한 뒤 A 양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약해 원금과 이자 등 모두 6억2000여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돈을 모두 탕진한 뒤 2004년 8월경부터 밥을 빨리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허벅지를 때리고 옷을 모두 벗긴 채 수건을 입에 집어넣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A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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