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1만 m²(3031평) 규모의 천호 뉴타운 2구역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구역 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로 제한)이었던 8700m²(2619평)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235%, 건폐율이 30% 이하가 적용돼 최고 2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면 평균층수(15층)가 적용될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도록 했다.
한편 전농-답십리 뉴타운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안은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을 재검토하라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초구 방배동 565-2 일대 성뒤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도 자연녹지지역인 만큼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며 부결시켰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