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경기광주시장 징역6년 확정

  • 입력 2006년 1월 27일 0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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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6일 경기 광주지역 공동주택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김용규(金容奎) 광주시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90조 2항은 피선거권이 없게 된 지방자치단체장은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시장은 이날 확정판결로 시장 직을 잃게 됐다. 김 시장은 2002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인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들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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