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90조 2항은 피선거권이 없게 된 지방자치단체장은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시장은 이날 확정판결로 시장 직을 잃게 됐다. 김 시장은 2002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인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들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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