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는 쟁의행위가 금지된 중재 기간에 파업해 사업 운영에 손해를 입혔고 국민 생활에도 큰 불편을 끼쳤다”며 “노조는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시철도공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노사협상이 잘 안 됐고 노조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빨리 파업을 철회한 점 등을 감안해 노조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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