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씨는 이날 오후 9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부인 이모(44) 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는 28일 저녁 이 씨가 "시댁에 차례를 지내러 가도 종교적 이유로 절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말다툼을 했다. 다음날 오전 차례를 지내러 부모 집을 찾은 자리에서 이 씨가 전날 다툰 얘기를 꺼내자 "둘만의 얘기를 시댁어른들께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냈고 집에 돌아와 이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이 씨를 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뒤늦게 이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호소해 30일 민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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