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 자치구는 69개, 일반구는 24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자치구의 단체장과 일반구의 기관장을 모두 ‘구청장’이라 부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로 구분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이들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제3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는 국가로부터의 독립성과 법인격을 부여받아 행정행위 및 사(私)경제의 권리주체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구는 이런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자치구의 구청장과 일반구의 구청장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어떤 직의 명칭은 그 직에 맞게 부여돼야 한다. 자치구의 대표에 대해 ‘구청장’이 아닌 ‘구장’이라는 직함을 쓸 것을 제안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곧 익숙해질 것이다. 시에는 시장, 도에는 도지사, 군에는 군수가 있는 것처럼 자치단체장의 명칭은 그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명칭이어야 한다.
김종삼 서울 강남구 법제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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