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포털 사이트 시네티즌(www.cinetizen.com)과 법무법인 일송은 불법 파일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스폰지’ 등 국내 10개 영화 수입·제작사 및 DVD 제작업체로부터 저작권 고소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불법 파일을 유포시킨 누리꾼을 신고하면 보상해 주는 이른바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보상을 해주며, 신고 건당 영화 예매권 2장이나 현금 1만 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방법은 시네티즌 홈페이지로 들어가 △‘신고 가능 영화’ 명단에서 영화 제목을 선택한 뒤 △파일이 불법 유포되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발견 날짜, 불법 유포한 누리꾼의 아이디 등을 기입하고 △불법 파일로 유통되는 영화의 캡처 화면을 증거자료로 올리면 된다.
누리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파일을 내려받은 누리꾼은 우선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일을 유포하는 누리꾼을 신고 대상으로 접수한다.
이승재 기자 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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