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카드회사가 후불제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하려면 유예기간인 5일까지 KSCC와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 이들 카드회사의 후불제 교통카드 회원 370만여 명은 6일부터 카드가 분실 또는 손상되더라도 재발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재발급이 중단되면 선불교통카드를 쓰거나 다른 카드회사의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회원은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4개 카드회사와 KSCC가 다투는 이유는 수수료 인상.
카드회사들은 그동안 후불제 교통카드 사용액의 0.5%(카드 1장에 연간 500원 수준)를 KSCC에 정산수수료로 지급했다.
KSCC는 재계약을 앞두고 정산수수료 대신 연간 사용료로 카드 1장에 2500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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