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배수구역이 상수원인 대청호 쪽이 아니라 바깥쪽인 대전시내 방면.
대전시는 1990년 7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동구 대청동 행정구역면적 64km² 전체를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74가구 208명의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받아왔다. 대책지역 Ⅰ권역에서 해제되면 식당과 여관,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다.
대전시 송문섭(宋文燮) 하수관리담당은 “당시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는 바람에 대청호의 상수원 오염과는 상관없는 호수 바깥쪽의 주민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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