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독극물로 가족들을 살해하고 화재로 위장한 점, 막내아들이 독극물을 먹지 않자 직접 목 졸라 살해한 점, 가족들을 살해하고도 태연히 출근한 점 등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치밀하고 잔인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부인 김모(당시 34세) 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6억 원)을 타내기 위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대전 중구 문화동 자신의 집 냉장고에 독극물을 탄 물병을 넣어 두어 아내와 10살과 8살 난 아들이 물을 마시고 숨지도록 하고, 물을 마시지 않은 4살 난 막내아들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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