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고성능 카메라 폰으로 젊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일 김모(33·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고생 이모(18) 양의 치마 속을 500만 화소급 카메라 폰으로 촬영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모두 988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다.
김 씨는 이 현장을 목격한 시민 김모(24) 씨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김 씨의 카메라 폰에는 여자들 치마 속 사진 988장이 저장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사진들은 CD롬에 따로 저장해 두기도 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만 보면 치마 속을 찍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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