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安哲相)는 3일 M(31) 씨 등 미얀마인 9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가운데 1명은 난민으로서의 활동이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국에 입국해 2000년 난민 신청을 한 뒤 5년간 미얀마 군사정부의 정치적 탄압 실태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한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얀마 정부가 원고들이 가입한 ‘미얀마 민족민주동맹’ 회원을 2003년 이후 정치범으로 감금해온 점 등에 비춰 봐도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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