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혜광·李惠光)는 6일 공식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해 정부지원 의향서를 써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문 전 위원장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행담도 개발 사업의 시공권 보장을 대가로 관련업체로부터 1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간 19억2000만 원 상당의 이자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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