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앞집에 사는 이웃 김모(47) 씨가 노 씨를 발견한 뒤 112에 신고했고 인기척을 느낀 노 씨는 도망쳤다.
관악산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바로 출동했으나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목격자 김 씨와 경찰관 2명은 눈에 찍힌 발자국을 발견하고 추적하기 시작했다.
노 씨는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무사히 벗어났다고 생각해 점퍼를 벗어 눈을 털며 쉬다가 뒤쫓아 간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절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눈이 오지 않았으면 자칫 놓쳐버렸을 범인을 눈 위의 발자국 덕분에 잡았다"고 말했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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