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2-08 03:112006년 2월 8일 03시 1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무회의는 7일 의사상자나 순직 공상공무원을 비롯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의결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