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모 아파트 부녀회원인 두 사람은 2003년 9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인 주부 A 씨를 포함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탄핵하면서 A 씨와 친분이 있는 목사 B 씨가 자신들의 편을 들지 않자, 앙갚음을 하기로 계획했다.
이어 이들은 새벽시간에 A 씨의 남편과 아파트 주민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 A 씨와 B 씨가 아파트 복도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차례에 걸쳐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계획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목회자인 피해자의 목회 활동을 불가능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빛이 엿보이지 않고 구속하지 않을 경우 재범 우려가 있어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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