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셋째자녀 보육료 月20만∼22만원 지원

  • 입력 2006년 2월 11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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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육 환경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아동이 보육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0세는 22만 원, 2세 이하는 20만 원의 보육료를 매월 지원한다.

또 96억여 원을 들여 현재 53곳인 국공립 보육 시설을 68곳으로 늘려 414명의 아동을 추가로 돌볼 방침이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 퇴근 때까지 자녀를 교육하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도 2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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