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세대는 약 30만 평 넓이인 서울 신촌캠퍼스 가운데 학교 운동장과 정문 앞 광장 등이 들어서 있는 2600여 평의 땅에 대해 국가 등에 토지사용료를 내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땅을 매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金滉植 대법관)는 10일 연세대가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과 창천동 일대 1만865m²(약 3200평) 가운데 2010m²(약 600평)만 연세대의 땅이고 나머지 8850m²(약 2600평)는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등이 이 땅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에도 연세대가 한동안 소유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소송 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세대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20년 이상 땅을 실제 사용했고 ‘20년 동안 소유 의사를 갖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 땅은 학교 소유로 봐야 한다”며 2001년 소송을 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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