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중도해지땐 회비 일부 돌려받는다

  • 입력 2006년 2월 13일 03시 08분


헬스클럽을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이용일수 등을 감안해 회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회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체육관 규칙을 사용해 온 헬스클럽 운영업체 스카이스포츠에 대해 해당 규칙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스카이스포츠는 체육관 규칙에 ‘회비는 일절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을 넣어 계약을 해지하는 회원에게 회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클럽과 계약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약 귀책사유와 이용일수 등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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