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12일 “인천공항소각장이 2004년 12월과 지난해 6월 다이옥신 배출을 억제하는 활성탄을 평상시보다 10% 이상 더 투입한 뒤 환경오염 측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각장 측은 다이옥신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는 활성탄을 평상시 시간당 2∼2.5kg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소각장은 2004년 6월 기준치 0.1ng(나노그램·1ng은 10억분의 1g)보다 많은 0.17ng의 다이옥신을 배출해 과태료까지 냈고, 또다시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문을 연 소각장은 영종도와 용유도 생활 쓰레기와 항공기 배출 쓰레기를 하루 140t가량 처리하고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민들은 지난달 12, 26일 포스텍(옛 포항공대) 환경연구소에 의뢰해 소각장 배출가스량을 재측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활성탄을 시간당 1∼10kg까지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성질에 따라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각장 운영을 맡은 S업체가 환경오염 측정 때 활성탄을 평상시보다 과다 사용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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