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보육교사교육원은 수료생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타 교육기관과 차별화되는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1+2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1+2 제도’란 1년간의 보육교사 교과과정을 이수하면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은 물론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시설에 필수적인 조리사자격증과 방화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대 보육교사교육원은 지금까지 어린이집 현직교사들을 위한 보수교육 및 승급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작년에는 약 900명의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실시해 보육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10조 2항 법령에 의해 1994년 7월 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아 지금까지 3500여 명의 보육교사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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