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얻은 정신질환은 유공자로 인정해야"

  • 입력 2006년 2월 13일 17시 08분


군복무 중 고참병의 언어폭력으로 정신장애를 얻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김병식(金炳植) 판사는 13일 유모(30·충남 청양군) 씨가 대전지방보훈청 홍성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소극적 성격의 유 씨가 기계에 대한 지식도 없이 군 공병여단에 배치돼 업무처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임병과 동료로부터 잦은 언어폭력을 당해 정신분열증이 생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씨는 1996년 육군에 입대한 뒤 선임병으로부터 '꼴통××야' 등의 욕을 듣고 1년여 만에 정신분열 장애를 일으키자 의병전역했다.

그는 2004년 홍성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구체적 발병근거와 복무당시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10일 군복무 중 가혹행위가 입증되지 않아도 정신질환을 얻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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