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임시 관선이사 일방적 정이사선임 무효”

  • 입력 2006년 2월 15일 03시 03분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조용호·趙龍鎬)는 14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임시 파견된 관선 이사들이 기존 재단의 의사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이사(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지대 설립자 김문기(金文起) 전 국회의원 등 옛 상지대 재단이 상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3년 학교가 결의한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들이 설립자가 임명한 기존 이사진의 의견을 배제하고 학교 설립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시이사들에게 정이사와 다름없는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한다면 학교 경영 정상화를 넘어서 사소한 위반행위만으로도 학교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1992년 한약재료학과 폐지와 전임강사 임용 탈락 문제 등으로 학내 분규를 겪던 상황에서 설립자인 김 전 의원이 부정 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재단 측 이사 전원이 사표를 내는 사태를 맞았다.

교육부는 학교 운영을 위해 임시이사 10명을 파견했고 임시이사진은 2003년 이사회를 열어 최장집(崔章集) 고려대 교수, 박원순(朴元淳)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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