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임시이사들이 설립자가 임명한 기존 이사진의 의견을 배제하고 학교 설립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시이사들에게 정이사와 다름없는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한다면 학교 경영 정상화를 넘어서 사소한 위반행위만으로도 학교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1992년 한약재료학과 폐지와 전임강사 임용 탈락 문제 등으로 학내 분규를 겪던 상황에서 설립자인 김 전 의원이 부정 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재단 측 이사 전원이 사표를 내는 사태를 맞았다.
교육부는 학교 운영을 위해 임시이사 10명을 파견했고 임시이사진은 2003년 이사회를 열어 최장집(崔章集) 고려대 교수, 박원순(朴元淳)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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