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대구 북구 침산동 P주상복합아파트 4개 동(棟) 17∼40층 32가구에 대해 부근 D아파트(17층)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9개 동 1289가구로 이뤄진 P아파트는 2005년 12월 완공돼 현재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D아파트 주민들은 올해 1월 “P아파트가 건립된 이후 1∼17층의 180가구 중 160여 가구가 일조 시간이 하루 연속 2시간, 1일 총 4시간에 못 미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P아파트 32가구를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D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앞서 2004년 공사를 추진하던 P아파트 시행 및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집값이 가구당 평균 3000만 원이 떨어졌다”며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사용검사일 이후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압류나 가압류, 저당 등이 금지돼 있으나 주택법이 개정된 2003년 5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주상복합건물 등은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가압류될 수 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