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사례=울산 남구에 3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A사는 지난해 말 사업 예정부지의 90% 이상을 매입, 울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가 약속과 달리 상가를 팔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시세보다 5∼6배를 주고 매입했다.
울산지검 수사과가 이달 초 부당이득 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한 서모(53) 씨는 지난해 3월 B사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전체 2500평) 가운데 16평을 평당 1000만 원씩 1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매입가보다 5배 비싼 8억여 원에 B사에 팔았다.
주부 김모(37) 씨도 주상복합아파트 예정부지 88평을 평당 170만 원에 사들인 뒤 5개월 뒤 1000만 원에 되팔아 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경찰에 입건됐다.
▽사업포기도 잇달아=울산 중구에 50여 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난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C사는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지난달 건축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또 중구에 3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던 D사는 부지 매입난으로 역시 지난달 건축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최근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강화되자 지주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땅값을 받도록 해준 뒤 일정 금액을 받아가는 브로커가 늘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단독주택지 일대에 일었던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붐이 과다한 부지매입비 때문에 올 들어 주춤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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