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소득층 부자가정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남동구 수산동 300여 평 터에 지상 3층 규모의 보호시설을 지어 연말 이전에 부자가정을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20가구가 살 수 있는 방과 공부방, 공동급식, 도서실을 설치한다. 어린이를 위해 영어를 가르친다.
입주자격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부자가정으로 최대 3년간 머물 수 있다.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인천지역 저소득 부자가정은 2003년 825가구에서 2004년 983가구, 지난해에 1192가구로 늘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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