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더 내고 적게 받게’… 올해안 국민연금법 개정"

  • 입력 2006년 2월 15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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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재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적게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유시민(柳時敏) 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2년4개월 전인 2003년 10월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액을 2008년부터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장관은 "(정치권이) 꼭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이 부족해서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논의한다면 시간이 오래지 않아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정부안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질 수 있다면 그 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이 노인의료 복지시설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해서는 광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지정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암, 심장, 뇌혈관 등에 대한 초음파,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도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넣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불임부부 1만6000명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1만2000명에게 산모 도우미를 파견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지부와 식약청, 소비자단체, 업계, 농림부, 해양부 등 민관이 참여하는 '식품안전공동협의체(가칭)'를 다음달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5월 중 선포하며, 분기별로 위해성 정보를 교환해 정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알 검출과 같은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하는 '식품 경보 제도'도 5월부터 시범적으로 가동된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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