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항공사들이 화물 요금을 담합해왔다는 혐의를 잡은 경쟁당국은 항공사들이 미리 협의해 증거를 없앨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동시 현장조사를 벌인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화물 운임을 담합한 의심을 받고 있는 국내외 항공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EU 집행위원회와 미국 법무부도 같은 시각에 같은 혐의로 각각 자국 소재 항공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외국 항공사의 한국 지점 몇 곳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도 이날 "브리티시 에어웨이와 루프트한자 등 주요 항공사 사무실을 현장조사 했다"며 "관련된 항공사들이 가격 담합과 같은 관행을 금지하는 (EU)조약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믿는 이유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화물운임 담합 정보를 수집하던 중 우연하게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며 "한국이 외국과 공조해 국제적으로 벌어진 담합 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직원들이 항공화물 사무실을 수색하러 왔지만 유럽과 미국에 있는 대한항공 사무실은 현지 당국의 수색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원들이 서울 사무실을 수색했다"며 "하지만 항공요금은 건설교통부 인가 사항인데 어떻게 담합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항공을 이용하는 유럽 기업들이 '항공사들이 화물료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EU집행위에 제소해 시작된 것으로 항공업계에는 알려져 있다.
가격담합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정위 등 각국 경쟁 당국은 해당 항공사들에 대해 벌금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U는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된 기업에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보통 매출액의 2~3%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 브뤼셀 도쿄= AFP 블룸버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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