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환·李載桓)는 15일 계열사에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성원건설 전윤수(田潤洙·58)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에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분식회계를 통해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그룹 전체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만한 양형 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의 죄가 무거워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처벌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 같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법무부 보호관찰소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서울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봉사자들은 보통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 목욕서비스 및 무료급식 봉사 등 각종 복지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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