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회사원 박모(27) 씨와 중국음식점 배달원 최모(47)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14일 오후 4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근의 한 중국음식점에 탕수육과 짬뽕 두 그릇을 주문했으나 최 씨가 탕수육과 짬뽕, 자장면을 각각 한 그릇씩 가져오자 “주문한 대로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짬뽕을 다시 갖다 줄 것을 최 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최 씨가 박 씨의 요구를 못 들은 체 그냥 나가려 하면서 두 사람이 시비가 붙어 서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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