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생이 제주지역 대학에 설치된 외국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외국 대학 졸업 자격을 주는 내용.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지역 대학과 외국 대학이 학사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외국 대학이 제주지역 대학에 시설을 임대해 학사과정을 마련하고 외국 교수진이 재학생에게 강의하는 방식이다.
조례는 또 제주지역 전문대에 4년제 종합대 학과 과정을, 종합대에는 2년제 전문대의 학과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나 연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은 국가공인 평가기구가 인정하는 대학으로 정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범 실시할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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