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측은 16일 "지난해 동성애를 이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군 복무를 중단한 사병은 8명"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르면 '변태적 성벽자'는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해당 돼 전역조치하도록 돼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들이 동성애로 인한 고충을 털어놨고 규정에 따라 전역하도록 했다"며 "이들이 성적 행위는 하지 않아서 처벌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동성애자를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형법 92조는 단순한 동성애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의 성적 행위자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령 590호도 동성애자를 '성 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로 규정해 정신과 진료를 거쳐 군 입대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에서는 "군형법 92조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담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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