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경찰관 징계방침에 집단반발 움직임

  • 입력 2006년 2월 17일 17시 27분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현직 경찰관을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이 문책하겠다고 밝히자 경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www.police24.or.kr)은 17일 "이 청장이 징계를 언급한 현직 경찰관 3명의 변호사 선임을 위한 후원금을 긴급 모금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5일 행자위 업무보고에서 "경찰 3인 이상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피케팅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 신분상 맞지 않고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책방침을 시사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궁화클럽은 하위직 경찰관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위헌여부를 확인할 기본권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무궁화클럽 공동대표 전상화(全相和)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낸 현직경찰 3명 중 2명이 16일 서울경찰청의 감찰조사를 받은 뒤 심한 스트레스로 입원할 정도로 심적 부담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징계받거나 형사처벌을 당하면 법률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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