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은 17일 이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군에 자원입대하자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두 사람 모두 2004년 한국군에 입영할 대상이었지만 A(22) 씨는 주독일 미군에, B(21) 씨는 주한미군에 각각 입대해 현재 일병으로 복무 중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A 씨는 국내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출국했다. 이후 미군에 입대해 지난해 6월 근무지인 독일에서 휴가 차 한국을 찾은 뒤 재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혀 기소됐다.
A 씨는 미군 신분임이 감안돼 기소유예됐지만 독일로 가지 못하고 주한미군으로 소속을 바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후 아버지를 통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에 응하지 않아 출국금지조치를 당했기 때문.
국내에서 외국인고교를 나온 B 씨는 국내에서 징병검사를 받았으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으로 간 뒤 미군에 입대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현재 주한미군에서 근무 중이나 어느 부대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두 사람이 현행법을 위반한 만큼 법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또 이중국적자에 대해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근무를 마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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