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부분 사실 보도땐 반론 미흡해도 진실인정”

  • 입력 2006년 2월 18일 05시 03분


반론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면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윤근수·尹根洙)는 17일 “허위 사실을 보도해 병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모 정신병원 원장 박모(56) 씨가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화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실관계만 강조해 반론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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