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장애인 김모(45) 씨가 운전면허 취소를 취하해 달라며 충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증가와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 볼 때 김 씨가 면허 취소로 생계에 곤란을 겪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부모와 정신지체 2급 장애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김 씨는 2004년 6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46%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승용차 운전면허는 물론 화물차·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3급 장애인인 김 씨는 “면허가 취소될 경우 유일한 생계수단인 화물차 운전을 못하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