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4월 경기 부천시 자신의 집에서 찍은 아내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사진 5장을 모 인터넷 채팅 사이트 블로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인병원 의사 A(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간호사 채용을 위해 면접했던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자신과 아내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성행위 사진 5장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한 달 뒤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단순히 호기심에 사진을 올렸으며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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