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류창호/연말정산 稅추징때 최저생계비 보장…

  • 입력 2006년 2월 21일 03시 09분


연초는 직장인들에게 희비가 교차하는 시기이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징수를 당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처럼 납세는 국민으로서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다. 그러나 공평한 납세의 의무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본권이 있다. 생존권의 보장이 바로 그것이다. 세금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면 그 대상이 아무리 소수라도 징세 방법에 대해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한국의 법령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때 조세 채권에 대해서는 이에 앞서 설정된 담보권보다도 우선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등으로 채무자의 생존권이 덜 위협받는 방향으로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추징할 때는 아직까지 보호 장치가 없다. 정산 결과에 따라 1월 급여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세금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말정산 후의 소득세 징수는 조세 징수를 국민의 최저생계 보장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상의 최저생계비 보장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세금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할 수도 있다.

류창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refresh3@klri.re.kr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