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령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때 조세 채권에 대해서는 이에 앞서 설정된 담보권보다도 우선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등으로 채무자의 생존권이 덜 위협받는 방향으로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추징할 때는 아직까지 보호 장치가 없다. 정산 결과에 따라 1월 급여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세금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말정산 후의 소득세 징수는 조세 징수를 국민의 최저생계 보장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상의 최저생계비 보장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세금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할 수도 있다.
류창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refresh3@kl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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