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연기군이 행정도시 예정·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난해 5월 이후 11월까지 토지분할 신청건수는 61건으로 한달 평균 10건이었다.
토지분할 신청 건수는 지난해 12월 14건, 올 1월 21건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1필지가 5개 필지로 분할되는 사례도 있어 당국은 기획 부동산업자가 땅을 사들인 뒤 분할해 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8일부터 토지분할허가제가 시행되면 큰 땅을 매입해 잘게 쪼갠 뒤 일반인에게 비싼 값에 되파는 것이 어렵게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업자들이 토지분할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기획 부동산업자들은 건설예정지뿐만 아니라 인근 청양, 부여 지역의 덩치 큰 임야를 500평 이하로 쪼개기 위해 분할신청한 뒤 전화영업 등으로 ‘묻지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청은 단순 매매를 위한 토지분할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토지명세를 자치단체와 세무 당국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과정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 토지분할이 허가된 경우에는 사후 주변 조사를 강화해 투기혐의가 밝혀지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토지 분할 이후의 행적으로 추적해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