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 및 관리됐던 호적부 대신 국민 개별 신분등록부를 통해 출생 혼인 사망 등의 변동사항이 기록 관리된다.
특히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할 경우에는 부모의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국회는 정부안과 열린우리당 이경숙(李景淑) 의원 등 여당 의원 43명이 발의한 법안을 놓고 절충해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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