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 획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20일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선거구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5·31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도의원 지역선거구는 제주시 14개, 서귀포시 5개, 북제주군 5개, 남제주군 5개 등 29개 선거구로 짜여졌으며 의원정수는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등 36명으로 정해졌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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